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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지자체 ‘월급 인상’ ‘호봉제 도입’ -한국생활체육뉴스
작성일: 12/30/2024
생활체육지도자 지자체 ‘월급 인상’ ‘호봉제 도입’ -한국생활체육뉴스
서울 도봉구와 마포구가 내년부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호봉제를 시행한다. 공무원처럼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젊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역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이들 지역이 처음인데, 광주광역시는 작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은 근속연수에 따라 생활지도자에게 매월 최대 10만원을 더 얹어 주기도 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시군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은 총 2800명이다. 지역별로 서울(347명)이 가장 많고, 경기(325명), 전남(260명), 경남(255명), 경북(246명), 강원(196명), 충남(191명) 등의 순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줘 건강관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주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 활동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당 정원이 10~18명쯤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정원을 모두 채워 운영 중인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체육회 채용 공고란에는 매월 10개 안팎의 자치구가 생활체육지도자를 신규 채용한다는 글이 올라온다.
한 체육회 관계자는 “채용 지원자가 있는 달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2~3개월 동안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경기도 내 일부 체육회도 올 한 해 동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했다. 강원도체육회의 경우 올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 대비 결원 인원이 23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각하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와 마포구는 내년부터 ‘호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처럼 근속연수에 비례해 호봉을 쌓을수록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젊은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마포구 관계자 역시 “근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도 오르니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