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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OTA 규제·공공체육시설 투명화 법안 발의 - 한국생활체육뉴스
작성일: 6/11/2025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 플랫폼 소비자 보호·공공 이용공간 공정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일, 온라인 여행사(OTA) 소비자 보호 강화와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아고다·부킹닷컴 등 등록 의무가 없는 해외 OTA에 대한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구성,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등을 정부에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국내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박 의원은 “플랫폼 시대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OTA도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이 발의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체육시설의 예약 기준과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일부 시설의 불투명한 운영과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