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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안 의결 - 한국생활체육뉴스
작성일: 2/27/2026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공제사업 제도화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 김교흥 위원장 주재로 진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오전 9시 30분,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총 36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김교흥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특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지며 주목을 받았다.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 마련… 처우 개선 기대
위원회는 여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보호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표준임금표를 마련해 적정 인건비 지급을 유도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기준을 행정 현장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역별·기관별로 편차가 컸던 지도자 임금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생활체육 공제사업 제도화…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체육 분야 종사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사업 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전담기관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두고, 공제규정 제정, 준비금 적립, 이익금 처리, 보험업법 적용 배제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생활체육인의 활동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생활체육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공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도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복지 제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생활체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본회의 처리 전망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대안)은 이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으며, 통과 시 전국 생활체육 현장에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현실화와 복지 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한국생활체육뉴스는 향후 본회의 처리 결과와 현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생활체육뉴스(http://www.kstnews.co.kr)